
최근 해외여행객이 부쩍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복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 1522건, 64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8%, 30.8%씩 증가했다. 건당 부정사용액 규모는 해외가 128만 9000원으로 국내(24만1000원)의 5.35배에 달했다.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해외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받은 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카드정보를 빼내 온라인에서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사기범이 조작할 수 있는 해외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온전히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분실신고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숙지해 두면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다"며 "카드 뒷면 서명 등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