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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곳 적발

무신고 영업, 영업장면적 변경 미신고, 조리장 위생불량 업체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봄 나들이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에 나서 27곳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었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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