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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 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벌금형 확정…시장직 유지

재판부, 70만 원 선고 검찰과 김 시장 항소 안 해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시장직 유지 가능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가 김동근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70만 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9억 7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약 6억 290여만 원을 신고해 3억 6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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