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시의원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기부행위를 요구한 국민의힘 화성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현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B씨 등 2명에게 50만 원, C씨 등 3명에게는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지난해 3월 화성시의원 바·사·아 선거구를 관리하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현직 화성시의원 및 출마예정자 등 5명에게 총 7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돌려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