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추경예산 63억 원 편성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 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 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이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대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편성됐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으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