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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폭행부터 강제동거까지…엽기행각 벌인 60대 구속

홀로 사는 80대 여성 집에 눌러 살며 폭행 일삼아
사실혼 관계 주장 이웃 의심 피해…범행 대부분 부인

 

장애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 집에 십수 년간 눌러 살며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0년이 넘도록 양평군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살며, 나가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B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0여 년 전에 공공근로를 하며 집수리 사업 등에 투입됐다가 B씨와 알게 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B씨가 고령이고 청각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2016년에는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조카 행세를 하며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의 인감 등을 도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법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A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씨는 대외적으론 B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한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B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당했다. 제발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고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갈비뼈가 3개나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치료 등을 명목으로 B씨를 분리 조치한 후 A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가 무단으로 B씨 집에 살며 학대해 온 정황을 확인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 장기간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일부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면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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