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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하나증권, 불법 자전거래 의혹…금감원 검사 돌입

 

KB증권이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증권과 '불법 자전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상대로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안내해 받은 법인 고객 자금을 만기 1·3년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한 의혹,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 사이의 '불법 자전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KB증권이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의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였다는 것.

 

지난주부터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검사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전거래 중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래가 있는데, 이번에 알려진 부분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증권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증권사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 관계자는 "현재 유관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현재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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