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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덮을 목적 아냐"…KB증권, 불법 자전거래 의혹 정면 반박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휩싸인 KB증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증권과 거래했을 뿐, 평가손실을 덮을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KB증권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라며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KB증권은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다"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기업어음(CP)시장 경색이 일어나자,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며 "같은 해 11월 말에서 12월 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고, 이후 연말 회계 결산을 위한 회계법인과의 논의를 통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되돌아보면 손실을 덮거나 고객의 손실을 받아줄 목적의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덧붙이자면, 유동성 지원 기준을 세워 중소형 법인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했고, 단기 자금 유동성 문제로 급여 지급이나 잔금 납입 등이 어려운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 대응하고,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B증권은 현재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불법 영업을 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증권과 '불법 자전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한 후, 다음 주부터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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