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김남국 방지법’은 만장일치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與 “여야 민생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힘 되고자 치열하게 협의”
野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분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보완할 것”
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여야 ‘만장일치’ 통과
현역 의원들, 임기 개시일~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등록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김남국 방지법’ 관련 2개 법안도 모두 만장일치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임차인에 대해선 해당 주택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또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 안분, 특례,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이 이뤄진다. 특히 최우선 변제금 미변제 시 해당 금액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투표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정부‧여당의 논리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며 전세피해 특별법을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 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모두 거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자 치열하게 협의하고 조정한 법”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 내용을 두고 피해자분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고, 의원들도 법 처리가 불가피해 합의안을 만든 그런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명 ‘김남국 방지법’ 관련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268표‧269표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이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공개대상자(국회의원 등)은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제21대 현역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