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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민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 위한 17개 실행과제 담아
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취약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등 제시

 

경기도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모든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을 구축한다.

 

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람 존중 도시 ▲심리안정 도시 ▲문화창조도시 ▲공감 교육도시 등 4개 추진전략에 17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도는 건축 분야 5대 역점사항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5대 역점사항은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조성 시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

 

또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을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하고 진출입구 조도를 최소 300lux(룩스) 확보하도록 했다.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바닥변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시간을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선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고 경사를 2도 이하로 만들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만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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