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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은 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발제자로 나선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조사 기록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박지원 교수 ▲법무법인 정률 전종원 변호사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 ▲특허법인 이룸리온 박성준 변리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상생협력실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창남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최현록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추형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조사자료와 민사소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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