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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CFD 임원, 마케팅 대금 배임 의혹…퇴사 시점도 논란

마케팅 대금 국내 CFD 개발업체로 송금 지시
주가폭락 원인으로 CFD 지목된 시점에 퇴사
"배임 정황 미리 인지했을 수도" 의구심 제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CFD(차액결제거래)가 지목된 가운데, 교보증권에서 CFD를 담당한 임원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원이 이달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사 시점과 관련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교보증권의 CFD 담당 임원의 재직 당시의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교보증권으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FD는 외국인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의 CFD 주문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최종 거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보증권은 금감원 감사를 통해 배임 정황이 나왔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감독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FD를 도입한 임원은 이달 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도 전했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임원의 퇴사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CFD가 지목된 시점에서 퇴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에서 금감원 조사 전 해당 임원의 배임 정황을 미리 인지하고 퇴사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보증권은 CFD 담당 임원의 퇴사는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며, 이번 일과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달 초 퇴사한 CFD 담당 임원이 금감원 자료에 언급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임원과 동일인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증권·교보증권 등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번 검사는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다음 달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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