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다음달 1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B씨는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고, 이후 B씨의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일부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A씨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 B씨에 대한 29건 등 모두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피해 규모가 A씨 부부 210억 원, B씨 40억 원 포함 2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지난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