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이 5년 동안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출시된다. 총 12개의 은행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며, 최종 금리는 다음달 12일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다음달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12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에서 취급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2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저소득층(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을 다음 달 8일(1차)과 12일(최종)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최대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연 5~6%는 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적금에 넣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적금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및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에 따라 총 급여액 기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이 모두 가능하고, 6000만~7500만 원일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다음달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관들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며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