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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 1년 6월 징역형에 항소 결정

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스토킹 한 혐의
검찰, “징역 7년 구형했으나 이에 미치지 않아 항소”

 

검찰이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경찰 간부에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31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따라가 집앞에서 수차례 전화를 하고 인터폰을 울린 것은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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