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단체들간의 찬반논쟁과 반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상당수의 사학운영법인 이사장 자리가 친인척간에 대물림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과 학교에서 행정실장 등 직원과 교사 등은 물론 학교장 자리까지 이사장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 1/3이내로 규정된 사립학교법정한도 이내라고 하지만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108개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 가운데 36.1%인 39개 법인이 이사장 자리가 친인척에게 대물림됐다.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어졌고, 부모나 형제 또는 며느리 조카 등이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친인척은 자녀 12곳, 배우자 9곳, 부모 6곳, 조카와 며느리가 각각 3곳 등 순이었다.
열린우리당이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21개 법인에서 친인척 22명이 교장과 교감으로 임용되어 있다.
또 이사장 친인척이 행정실장 등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사로 있는 경우도 많았다.
A학원은 이사장의 삼촌이 교장, 이사장의 사촌들이 행정실장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B학원은 이사장의 아들이 행정실장을, 다른 아들 2명과 며느리 등 3명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C학원은 이사장의 아들이 교감을, 며느리가 교장을 맡고 있었으며, D학원은 이사장의 아버지가 교장을, 자녀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법인 이사가 이사장의 친인척인 경우도 많아 108개 사립학교법인의 절반이 넘는 63개 법인(58.3%)에서 자녀와 배우자 등 78명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장과의 관계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사위, 처남, 처제, 시누이, 조카, 매부, 처형 등 다양했다.
이에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경기지역 사학 상당수가 이사장 친인척의 족벌운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한도 이내라고 하지만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족벌운영체제를 반드시 벗어나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