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 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고 ▲은행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는 등의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또한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했으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 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후견 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뉴얼을 기반으로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