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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전세난 현실화…"예고된 부동산 정책 실패"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셋값 하락…평균 7313만원
역전세율 수도권 최고, 전국서도 상위 3위
2021년 5~12월 고점, 만기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 ‘위험’

인천의 역전세난이 현실화됐다.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값이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계약 분석 결과 60.6%가 2년 전 전셋값보다 낮아졌다.

 

규모는 아파트 1채당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평균 7313만 원을 내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현상은 주택 공급이 몰린 지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전셋값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비중을 기준으로 대구가 81.7%, 세종이 66.8% 순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3번째로 역전세율이 높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5~12월에 맺은 계약이 오는 하반기부터 만기에 도래해 역전세난 심화는 불가피하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임대차 2법이 시행됐던 2020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전셋값은 급등한 뒤 급락했다. 실제 2020년 7월 전세실거래가지수가 110.3에서 2021년 5월 121.4로 급등, 같은해 12월까지 123~127을 유지했다.

 

가격으로 보면 인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2021년 12월 2억 9367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2억 1715만 원으로 집계, 2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 하락률이 19.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낙폭이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선유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장은 “전세보증대출이 과했다. 전세 보증금의 10%만 있어도 나머지 90%를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는 깡통전세 현상을 속출한 계기”라며 “부동산 가격은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의 역전세난으로 보여줬으니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방안의 핵심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아닌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우선 순위에 둔 금융 규제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역전세 확산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 등에 대한 제한적 대출 규제 및 관련 보험 조건의 완화 등을 담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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