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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로 마약 판매 목적으로 투약시킨 20대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유통총책 등 4명 검거
“지인들 마약 중독 시켜 구매하게 하려 했다” 진술

 

용인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 시킨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 20대 A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매한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유통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 등 구체적 유통계획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계획을 수립한 이들은 지난 3월 30일 500만 원가량의 마약을 구매한 뒤,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은 마약류인 것을 알고도 투약했으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들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또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A씨 등은 이상한 눈치를 챈 피해자들이 마약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마약에 중독 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여성을 대상으로는 마약을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자칫 용인지역 어린 학생들 사이에 마약이 널리 퍼질 뻔했으나,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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