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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무시' 초등학생 사망 사고 버스 기사 재판 넘겨져

수원 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 무시 우회전 해 사고
검찰, “죄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공소 유지 힘쓸 것”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 구간을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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