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수당 노린 ‘가짜 보험 계약’ 막힌다...금감원, 수수료·수당 기준 개선

제3보험 이달 중,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 예정

 

금융당국이 보험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가 받는 모집 수수료가 일정 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보험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빈틈을 노린 '가짜 계약'을 맺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보험계약 차익거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 원의 특정 보험을 가정할 경우, 15회차에 해지 시 대납보험료는 150만 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 원이어서 68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를 노린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전 기간에 걸쳐 회차별 차익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달 중, 생명보험(종신 등)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 지급기준 개정 전에 허위·가공계약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