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솔깃했다간 보험사기 연루"

3년 새 보험사기 환자 수 2배 이상 증가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8일 성형·미용 시술을 도수치료인 것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가짜로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지난 3년(2019~2022년) 동안 총 3096명이다.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4% 늘었으며, 같은 기간 수사 의뢰된 의료업 종사자는 18명에서 42명으로 133.3% 증가했다.

 

도수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903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180억 원으로 56.9% 증가했다. 4년 누적 금액은 4조 7618억 원이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환자에게 허위 영수증 작성을 제안하는 병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대응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도수치료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성형수술, 미용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엔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안에 넘어가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