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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미터 축소? “수원화성 세계유산 해제 우려”

화성연구회, 김영진 의원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요구
"500미터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사)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는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와 함께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일부개정 법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연구회는 “개별 단위의 문화재, 즉 탑이나 가옥 등은 보존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화성처럼 규모가 큰 세계유산의 경우, 경관을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 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200미터밖에 거대한 고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개발 지상주의자들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의 뜻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1997년 이후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화성을 가꿔온 수원시와 시민들의 노력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수원화성의 세계유산 등재 해제’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화성연구회는 200미터 축소가 아니라 500미터 구역 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연구회는 “세계유산의 완충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세제 혜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며 "500미터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화성연구회는 역사학자, 교사, 교수, 건축전문가, 문인, 전통무예연구가, 연극인, 화가, 수집가, 사업가, 사진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다.

 

‘화성 바로 알기 강좌’를 열고 많은 수강자를 배출했으며 '방문교육자 양성' 과정을 개설,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과 각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강좌를 실시, 화성 바로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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