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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0만㎡ 미만 GB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 추진
한준호 “전체 GB 면적의 30%가 경기도…권한 차등은 수도권 차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따라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난 2016년부터는 면적이 30만㎡ 이하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광역단체장이 결정해 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은 1131㎢에 달한다.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약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중첩된 규제를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인 고양시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1.7%에 해당하는 11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해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의 기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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