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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륜차 야간 이동소음 규제 강화 추진

용인특례시는 배달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을 95㏈ 이하로 규제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시는 고시에서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기존의 105dB에서 95㏈로 강화하고 용인특례시 전역을 이동소음 사용금지 지역과 사용 제한지역으로 구분했다.

 

사용금지지역은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으로 배기 소음 95㏈ 가 넘는 이동소음을 제한한다.

 

사용금지지역을 제외한 용인특례시 전역이 사용제한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금지 시간대를 정해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단속한다. 시행 2년 이후부터 본격 단속한다.

 

지역내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2만2092대다. 이중 배달용인 중형이륜차가 1만1171대, 전기이륜차는 534대다.

 

윤재순 기후대기과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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