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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기본금리 4.5%로 올릴 듯

고금리 대출 없다면 가입하는 게 유리
최종금리, 14일 오후 은행연합회 통해 공시
"재주는 은행이 넘고 생색은 정부가" 비판도

 

정부 기여금과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최종금리 공시를 앞둔 은행들은 금융당국 요구를 수용해 기본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대구)은 오는 15일 부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 가입 신청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하면 된다.

 

이번 달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 및 가구소득에 대한 심사(최장 3주)를 실시해 가입 가능 여부를 통보하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난 실제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갚아야 할 대출이 없을 경우 나이(만 19~34세)와 소득수준(연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적금의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여금 한도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또는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최대 화두인 최종금리 수준은 오늘(14일)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다. 앞서 8일 잠정금리가 공시된 후 금융당국은 정책 취지에 맞게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왔다. 은행권에서는 최고금리는 사전 예고와 같이 연 6% 수준에 맞추되, 기본금리를 4%대로 높이고 우대금리를 그만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은행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최종금리 공시일을 14일로 미루고 그 사이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을 소집해 청년도약계좌 금리 재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은행에게 떠넘긴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4~6%대인 대출금리가 점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 청년도약계좌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판매 한도를 설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적용으로 은행들의 적잖은 손실을 떠안아야 해 부담이 매우 크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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