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재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 상당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정재창 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재창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폭로를 빌미로 150억 원을 요구했고,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