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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BNK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000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4000만 원 및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지 않은 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BNK캐피탈에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 1500억 원의 기업운전 일반자금 회전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은 계열사 관계다. 은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부 등 각 업무 담당부서는 이사회 부의 안건에 관련 법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준법감시부는 '사전감시 체크리스트' 점검항목을 보완해 업무 담당부서가 관련 법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를 사전(이사회 의결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공시 등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후(이사회 의결 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기획부는 준법감시부의 사전감시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해 안건 내용을 재점검한 후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는 등 '은행법' 등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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