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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재판부,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증인 신문 직권 결정
“감정인 제출 자료 양형 판단 못해 피고인 재범성 의견 필요”

 

법원이 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를 재검토한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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