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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자택 냉장고서 영아 시체 2구 발견…친모 긴급체포 (종합)

2018년 2019년 아이 출산 직후 살해 냉장고 보관한 혐의
“경제적 어려움 아기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 경찰 진술
피의자 남편 범행사실 인지 못해…경찰 체포 안 해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원시에 통보했다.

 

이후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해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그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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