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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 소개하며 투자금 수십억 빼돌린 40대 경찰 검거

여러 투자처 제안해 투자자 7명 25억 원 편취한 혐의
빼돌린 투자금 본인이 사기 친 피해자 변제 사용

 

분양권과 시행사 등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며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용인시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을 대상으로 여러 투자처를 제안하며 투자자 7명으로부터 25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B씨 등과 가까워진 뒤 펜트하우스를 빌려 파티를 개최하고 이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재개발 예정 지역 가운데 시행사 부도 등으로 개발이 좌초될 예정인 곳들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해당 구역에 매매 계약을 해두고 이후 사업이 무산되면 해약금을 받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며 투자처를 소개해 수 차례 투자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B씨 등의 투자금으로 앞서 자신이 사기를 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갚는 데 썼으며,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지난 19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편취한 25억 원 중 3억 원가량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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