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의 한 40대 친모가 제3자 명의로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지인 B씨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서 출산한 후 자신이 사는 안성으로 건너가 아기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낳은 아기는 현재 그가 직접 키우고 있으며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A씨가 명의를 도용한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천안서북경찰서가 처음 맡았으나, A씨 주거지가 파악되면서 안성경찰서를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날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직접 돌봐왔고 아기는 안전한 상태”라며 “현재 사건이 넘어오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