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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 구체적 범행 윤각 드러날 전망

친모 범행 경위 및 친부 공모 여부 등 조사 방침
확보 진술 및 수집 증거 분석 완료 후 소환 예정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의 구체적 범행 경위와 친부의 공모 여부 등의 윤곽이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첫 수사를 다음주 초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체포된 뒤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이후 2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별도의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증거에 대한 분석을 주말 동안 마무리하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범행 사실을 몰랐다던 친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B씨는 “아내가 낙태했다고 해 믿었다”며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아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출산 후 퇴원할 때 퇴원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점 등 기존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원에 이어 화성에서도 발생한 ‘소재 파악 불가 영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출산 후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C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유기 당시 동석한 친부 D씨에 대해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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