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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24개 시·군 24.8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토지·3기 신도시 토지 등

 

경기도는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 24.82㎢를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시·군 3.35㎢를, 지난해 7월에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부동산과 무관한 대부분 토지 99.34㎢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 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 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거래나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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