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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 위반"…기업銀, 과태료 5000만 원 제재

가입자 아닌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기관주의 및 임원 1명 주의 조치도

 

IBK기업은행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234개 영업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업은행 본점에서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한 이후에도 112개 영업점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188건에 대해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 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했다"며 "추후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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