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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피해 3배 증가…경기도, 8~11월 실태조사

가상자산 피해 2020년 137건→2022년 448건 증가
불법 코인 다단계·리딩방·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조사
구제방안 마련·고발 조치·소비자 보호정책 발굴 대응

 

경기도는 오는 8~11월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해 대안 마련에 활용한다.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 사례에 대한 방문·유선전화 심층 인터뷰도 병행한다.

 

도는 피해 내용을 파악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위반 여부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

 

특히 가상자산법 제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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