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사가 경기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뉴스저작권 이해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29일 경기신문 대회의실에서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사가 ‘뉴스저작권의 이해’ 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한 강사는 실제 ‘언론사 뉴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며 "저작권은 창작자의 소속과 계약에 따라 저작자, 저작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한광수 강사는 “실제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측에서 반대할 수 있다”며 “콘텐츠 확보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저작권 양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기사를 쓸 때 가져온 사진에 대한 정보보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전달한다”며 “사진에 대한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강의를 들은 박진석 기자는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 ‘기자’이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법령을 몰라 기자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수업으로 저작권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어 올바른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 강사는 저작권현장전문가 교육우수상,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