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 이천에서 술을 마신 3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전신주에 들이 받아 일대가 정전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6분쯤 이천시 신둔면 도암산업단지 일대에서 차량을 몰던 중 전신주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10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가 이튿날인 이날 오전 20분쯤 복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