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7월부터 도내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 지급방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한다고 2일 밝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 당해연도 1월과 7월 추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은 기간제교원이 동일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이 계약 만료 후 3월에 다른 학교로 옮겨 가면 정근수당에 1~2월 근무 경력이 미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일 학교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모든 경력을 정근수당에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급방식은 올해 1월 1일부터의 근무경력을 적용해 지난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개선으로 그동안 정근수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