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친모가 구속됐다.
2일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키우다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아기의 시신을 찾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