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을 받은 A사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공사를 건설업에 미등록된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이에 양 사 모두 영업정지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월 23일~6월 21일)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 사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금액별로 보면 100억~300억 원 규모의 적발률이 48.9%(22개 사)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0억 원 이상도 28.6%(4개 사)나 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별로 보면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가장 높으며(70.0%),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