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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앙→지방 분권’ 외치던 李, 김동연에게 나눠줄까

대북전단 대응 방침에 ‘특사경’ 주목…지사 때 직무확대 요청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돼도 검찰청 개편에 실제 시행 더딜 듯
‘가짜 건설사’ 잡으려 지방정부도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요구
중복조사 우려에 중앙권한으로 유지 각…전 道 인사 데려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

②경기도 수사권·조사권 확대?…당장은 아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권한은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부여, 지방 조달시스템 구축, 근로감독권 공유,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 등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대체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권한을 받는 입장에서 넘기는 입장이 된 지금도 법 개정을 지지해줄지 주목된다.

 

◇계곡→접경지 지키는 지자체 특사경 직무확대, 검찰청 개혁에 더딜 듯

 

이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감시 강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사경은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계곡 불법 상인을 단속하는 데 긴요히 활용한 제도이며 현 김동연 지사도 특사경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불법 개농장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사 때 특사경 직무 확대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도 아동학대 범죄,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 건설공사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 현장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개편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특사경 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자치단체 수사 가능 법률 중에서 관할 검찰청이 지명해줘야 한다.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중복 우려에 ‘일단’ 현행 유지 무게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지방정부에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지방정부가 입찰에서 유리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가짜 건설사들을 신속 단속해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당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폐기된 이후로 해당 조항은 그대로다.

 

당시 문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 4대보험 운영기관 외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의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다만 전국에 다수 공사현장을 둔 기업은 중복 실태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검토가 길어진 끝에 임기만료 폐기됐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 이행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을 내정했다.

 

이 전 국장은 이 대통령 지사 시절 가짜 건설사 퇴출에 힘쓴 인물로, 그를 정부 인사로 발탁한 것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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