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와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구리 전세사기’ 일당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당의 총책인 업체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구리 전세사기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26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A씨와 임직원, 가짜임대인, 알선책 등 20명에게는 사기 혐의,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6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며칠 전에 받아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에서 나머지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피고인이 많아 다음 공판부터는 더 큰 법정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900여 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928명에게 24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80~85%가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분양대행사·컨설팅 업체 수익, 무자본 갭투자 업체 수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진행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