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전통사찰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종부세 특례 신청 의무를 면제해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 안전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공공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 소유자와 달라도 합산 배제가 가능하게 된다.
전통 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 사찰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한다.
또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하면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투기목적이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과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