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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종목에 투자” 사기 문자로 12억 편취 일당…‘범죄조직죄’ 최초 적용

리딩투자 사기 목적 문자 발송한 총책 등 8명 기소
문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 12억 5000만 원 편취
단순사기 혐의 송치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고수익 주식·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는 경찰이 단순사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리딩투자 조직 단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6일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를 발송한 단체 총책 30대 A씨와 조직원 B씨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일당 중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리딩투자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지난 1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 등 사기 문제를 보낸 방식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사무실을 갖춘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조직원 B씨 등 7명을 조직원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사기 문자 발송 의뢰를 받고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 구입, 리딩투자 사기 문자 발송 등 각자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신고를 단념하거나, 신고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관리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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