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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일당’ 정영학 협박한 정재창 검찰 넘겨

정영학에 60억 갈취하고 30억 추가 요구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송치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재창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 상당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정재창 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그를 수사해왔다.

 

아울러 경찰은 위례·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피소된 나모 씨에 대해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나 씨가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억 원을 건넸다가 사업권을 얻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해 100억 원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나 씨를 고소했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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