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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내 아이 통장 만들기'를 은행권 최초로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이용자는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하나원큐’ 앱에서 하나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해 미성년자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해 영업점에 제출해야 했다.

 

하나은행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중으로 주택청약저축 등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상품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손님의 서류 발급과 직원의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부모의 법정대리권 검증이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손님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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