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폐수 배출 업체들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단속대상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특사경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폐수 배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상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