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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가짜 신고로 낭비되는 경찰력…허위신고자 처벌 강화 시급

2021년 4153건 허위신고 접수...형사입건은 954건에 불과
대부분 벌금 20만원 ‘즉결심판’ 처벌 그쳐
경찰력 낭비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강한 처벌 수반 필요

 

#사례.1 평택경찰서는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차 3대와 경찰관들을 동원해 피해자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신고를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홧김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강도가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다는 신고가 수원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수원서부서 강력팀과 지구대 경찰력들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자는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로 허위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홧김에 혹은 장난삼아 경찰에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우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출동한다. 문제는 허위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자를 보호 조치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신고로 밝혀지게 되면 자칫 다른 위급한 범죄 현장에 도착할 골든타임을 놓쳐 범죄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평소 경찰력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물 마실 틈도 없이 바쁘다”며 “허위신고로 발목이 잡혔다가 정말 경찰이 필요한 사건 현장에 가지 못하면 애꿎은 피해자만 만드는 꼴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허위신고 내용이 심각하거나 이전에도 같은 이력이 있는 신고자의 경우 형사 입건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총 4153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7%에 달하는 2803건은 경범죄 처벌인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은 22% 수준인 954건에 불과하다.

 

즉결심판은 죄질이 약하다 판단되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재판을 진행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수준에 머무른다. 허위 신고자들이 죄질의 심각성을 알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낭비되는 경찰력의 수준에 따라 즉결심판이 아닌 형사처벌 수준의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에게는 재미를 위한 허위신고지만 경찰은 신고자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게 된다”며 “허위신고 하는 신고자들이 경찰력 낭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강한 처벌이 수반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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