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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승인…서류 떼러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소비자가 행정·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을 승인받았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이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이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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